“이게 왜?” 귀가 여성 돌려차기한 가해자의 황당한 항소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인 일명 ‘ 부산 서면 돌려차기’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얼굴만 가린 CCTV 영상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씨의 돌려차기에 후두부를 가격당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무차별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B씨는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를 발로 몇 차례 세게 밟았고 결국 A씨는 몸이 격직된 채로 의식을 잃었다.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의식을 잃은 A씨를 한 차례 더 공격한 B씨는 A씨를 어깨에 들쳐매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잠시 뒤 남성은 다시 돌아와 사건 발생 장소에 떨어져있던 A씨의 하얀 구두를 챙겨 나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건장한 체격이었던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였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가해자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이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피해자의 호소
판결이 난 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깬다”며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라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 가해자가 12년 뒤에 나와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 공개해야 한다”, “12년밖에 안된다고?”, “영상만 봐도 살인의 의도가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된다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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