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월 1700만원 버는 숨겨진 ‘꿀’직업… 드디어 공개되다
최근 정부가 노조전임비 피해사례를 접수했고,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부당하게 걷힌 노조 전임비가 월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노조 전임자가 한 달에 1700만원을 수수한 경우도 있어 큰 충격을 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 조사에서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노조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에서 정한대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주장이다.
사용자의 경우 노조가 알려주는 계좌번호에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자와도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 등을 서류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쁜 관행을 뿌리 뽑고자 국토교통부가 1484개 현장, 2070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노조 전임비 수수 건은 56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27.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부당 노조 전임비 수수는 월 평균 140만원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대 월 1700만원까지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는 누적액 기준으로 1억6400만원(20개 현장)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 2.5개의 현장에서 중복해서 전임비를 받았고, 이는 월 26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였다. 더 많은 경우는 월 810만원까지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6.6개월이였고, 최대로 했을 때 21개월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전임비 1억6400만원은 뭘까?
앞서 소개한 전임비 1억6400만원은 20개 현장에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수수한 금액이다. 이 사람은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며, 같은 기간에 최대 10개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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