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1억 명품 로비하고 2500억 꿀꺽한 ‘중국인’

한국에 1억 명품 로비하고 2500억 꿀꺽한 ‘중국인’

한국에 1억 명품 로비하고 2500억 꿀꺽한 '중국인'
사진=픽사베이

7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 5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핸드백, 현금, 고가의 와인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미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업무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국내 증권사 A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 팀장 외에도 차장 3명과 대리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 팀으로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일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과 차장 B(39)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 C(42)씨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왔다.

이들은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 등 2명은 신고를 하지 않고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C씨 등이 미신고 자본거래를 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팀장 등 5명은 수년 동안 이들의 외환 거래를 도와줬다. 그리고 이를 대가로 C씨에게 고가의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와인 접대 등 5800여만원에서 390여만원까지의 금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차액(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수익을 낸 것이다.

이 때 C씨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한 이유는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금을 외국환으로 환전해 해외에 있는 C씨의 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C씨는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관련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즉, C씨는 증권사에 마치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해 외화를 불법송금한 것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C씨와 그의 직원(한국인) 등 2명을 잡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신병 확보시 언제라도 수배한 국가로 바로 압송되는 적색 수배를 내렸다.

그리고 C씨가 보유하고 있던 113억원 상당의 증권과 차명계좌에 보관되있던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이미 보전조치한 재산 외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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