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파격적인 완화에 모두가 놀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파격적인 완화에 모두가 놀랐다

_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_... 파격적인 완화에 모두가 놀랐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에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로써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을 적용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에는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해당되며 이곳들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일산, 평촌 등과 같은 수도권 지역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20년 이상이 지났고, 10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 해당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되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엔 늘릴 수 있는 가구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사업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에 머무를 수 있는 주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관련 최종 의견들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진=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사실상 파기’ 아니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1기 신도시는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졌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로인해 ‘사실상 공약파기’라는 비판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내용 발표로 인해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수립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년이 오기 전에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키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에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연한을 30년이 아닌 20년으로 앞당겼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안전진단을 면제까지도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가적으로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0%까지 높여줄 예정이다. 가구수 증가가 15%로 제한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규제도 더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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