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30kg으로 숨진 60대母, 충격적인 이유

몸무게 30kg으로 숨진 60대母, 충격적인 이유

몸무게 30kg으로 숨진 60대母, 충격적인 이유
사진 = 픽사베이

뇌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1년 넘게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7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약 1년 2개월간 부양하던 어머니 B씨(60)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남겨둔 채 날마다 외출하는 등 B씨를 방치하여 이듬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숨지기 한 달 전에는 끼니 때마다 우유만 주는 등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B씨의 체중은 30kg까지 빠졌다.

체중이 30kg까지 줄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머니 B씨는 2014년 수두증을 앓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건강이 바빠진 어머니를 부양하는 아들로서 적절한 치료와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수두증 진단 후 다른 가족의 조력을 얻지 못한 채 주거지를 홀로 마련한 뒤 모서와 부양을 맡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 모셔가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parkjihee@fing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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