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외국인이 토지 매수’ 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세 살 외국인이 토지 매수’ 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세 살 외국인이 토지 매수' 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투기 및 불법성 토지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진행됐던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단속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부터 5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의 관계기관들과 함께 외국인 불법 투기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졌던 외국인들의 모든 토지 거래 1만49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년 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매년 전체 거래의 0.2~0.3% 대로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거래 건수는 2084건이였고, 이는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중 수도권에서 거래된 건수가 1114건으로 53.5%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구분을 해보면 중국인(54.9%)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이 많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소 놀랄만한 이상징후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1인이 토지 92필지를 매수한 것과 세 살 아이가 토지를 매수한 기록들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과 같은 조세회피처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총 101필지의 땅을 사들인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업·다운계약,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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