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칭한 악플러의 최후

수지 ‘국민호텔녀’ 칭한 악플러의 최후

수지 '국민호텔녀' 칭한 악플러의 최후
사진 = 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의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 A씨에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8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A씨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며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수지 '국민호텔녀' 칭한 악플러의 최후
사진 = 수지 인스타그램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단어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허용되어지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고, 이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수지 '국민호텔녀' 칭한 악플러의 최후
사진 = 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수지가 연예인으로써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쓴 표현 중 “거품’, ‘영화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국민호텔녀’는 수지의 사생활을 들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관계자는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이라도 표현행위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 새롭게 설시한 것”이라며 “공적 활동영역과 사생활에 관한 표현행위를 구분하여 표현의 자유 인정범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parkjihee@fing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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