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정책’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 황담함을 넘어 분노하다

‘충격적인 정책’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 황담함을 넘어 분노하다

'충격적인 정책'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 황담함을 넘어 분노하다
사진=픽사베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이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준주택으로 들어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채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텔 한 채를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아파텔 소유자들 사이에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오피스텔 거주자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취득 때는 주택으로 간주해 온갖 세금을 내게 하더니 혜택은 보지 말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텔 대출 금리가 연 7%에 달한다. 차라리 아파트를 구입할 걸 후회가 크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택자나 1주택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아파텔은 2020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됐다. 그리고 아파텔을 취득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일반 주택처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낸다. 또한 보통의 아파텔은 전용 60~85㎡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측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하기 때문에 준주택인 아파텔은 포함할 수 없다”면서 “아파텔이 몇 가구든, 상가가 몇 채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1주택자 자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아파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법상의 개념인 일시적 2주택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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