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정책’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 황담함을 넘어 분노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이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준주택으로 들어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경우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채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텔 한 채를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아파텔 소유자들 사이에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오피스텔 거주자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취득 때는 주택으로 간주해 온갖 세금을 내게 하더니 혜택은 보지 말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텔 대출 금리가 연 7%에 달한다. 차라리 아파트를 구입할 걸 후회가 크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택자나 1주택자의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아파텔은 2020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됐다. 그리고 아파텔을 취득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일반 주택처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낸다. 또한 보통의 아파텔은 전용 60~85㎡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측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하기 때문에 준주택인 아파텔은 포함할 수 없다”면서 “아파텔이 몇 가구든, 상가가 몇 채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1주택자 자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아파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법상의 개념인 일시적 2주택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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