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식사 못한 알바생 식비 줘야할까?”… 노무사의 황당한 답변

“바빠서 식사 못한 알바생 식비 줘야할까?”… 노무사의 황당한 답변

_바빠서 식사 못한 알바생 식비 줘야할까__... 노무사의 황당한 답변
사진=픽사베이

평소보다 손님들이 몰려 점심 식사도 못하고 일을 하게된 알바생이 식비에 대해 물어봤다.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식비를 적어놓겠다고 했다. 택시비를 챙겨주려고 했던 사장은 이 말을 듣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점심을 먹지 못한 알바생에게 식비를 챙겨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봤다.

지난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로 알려진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식사시간에 밥 못 먹으면 돈으로 챙겨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식사시간은 딱히 없고 요령껏 한가할 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 편이고 거의 대부분 시켜서 먹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근데 오늘은 특히 점심에 너무 바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고생한 알바생을 위해 오전 알바생이 퇴근 준비할 때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를 챙겨주려고 했다고 글을 썼다. 글쓴이가 알바생에게 “‘진짜 고생 많았다, 퇴근 준비해’라고 말하자 알바생은 ‘사장님, 점심 못 먹었는데 점심값은 8000원 정도인가요? 적어 놓으려고요’라고 했다고” 글을 적었다.

이를 들은 글쓴이는 알바생에게 “보통 시켜먹으면 인당 만원 정도는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식비에 대해 알바생이 묻자 “조금 벙쪘다”고 그 날의 상황을 떠올렸다.

평소 점심을 시켜먹을 때 식비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바생이 이에 대해 묻자 조금 당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글쓴이는 “고마운 마음에 한 푼 더 챙겨주려고 했다가 이제 점심 시켜 먹을 때 금액을 보게 생겼다”면서 서운한 마음을 들어냈다.

이를 들은 누리꾼들은 “작성자님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알바생이 점심 식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겠나”,  “식사 제공이 의무는 아니지만 일 문제 없이 잘 하면 챙겨주는 것이 좋다. 애초에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는 것이니까 서운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해야 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굶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직원분도 저렇게 딱 말하면 좀 기분이 상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사장이 식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에 대해 한 언론사(매경닷컴)가 노무사에게 자문을 얻었다. 노무사는 “직원들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던 곳에서 직원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별도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급 이외에 1일 식대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점심식사(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하고, 만약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다.

노무사는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 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별도 식대를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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