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검사 코로나 확진, 40대 중국인 도주

입국 검사 코로나 확진, 40대 중국인 도주

입국 검사 코로나 확진, 40대 중국인 도주
사진 = 픽사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A씨는 공항 인근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되어진 호텔에서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방이 다 찬 상태였다. A씨가 탄 버스는 20분 거리의 다른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호텔관계자에게 서류 등을 인계하는 사이 도주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고 있으며 호텔 주변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A씨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A씨가 택시를 향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끝으로 행적이 확인되지않는 점을 미뤄 경찰은 택시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행방을 쫒고 있다.

방역당국은 관리 허술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솔자를 보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격리 거부, 도주한 중국인 얼굴공개검토

정부가 인청공항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얼굴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제(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하여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40대 중국인이 받게 될 처벌은?

김주영 팀장은 “A씨는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법이기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며 “A씨를 체포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자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는 172명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13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주일간 587명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246명이다.

parkjihee@fing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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