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던 ‘카스테라’에서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내가 먹던 ‘카스테라’에서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내가 먹던 '카스테라'에서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_...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되오던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고, 이로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카스테라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많이 팔린 상품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긴급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지난 24일 식약처는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 금지된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식향산이란 방부제의 일종으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식품에서도 소량 사용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 또한 “검사 과정 중에서 빵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안식향산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어떤 제품일까?

현재 식약처가 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은 유통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상품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쿠팡, 옥션과 같은 온라인 오픈 마켓이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라고도 불리는 상품이다.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카스테라 사면 안될까?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식약처가 판매 금지시킨 제품과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은 유통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상품이다. 하지만 이마트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이와는 다르다.

즉, 식약처가 판매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는 동일한 제품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마트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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