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등 664명 당첨… 한 곳에서만 103장 동시 당첨?
지난 4일 로또복권 2등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당첨자가 많은 탓에 이들이 받는 당첨금은 600만원 대로 나타났다.
특히나 이번 회차에서 2등에 당첨된 당첨자는 총 664명이였고, 이마저도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한 복권 판매소에서 103건이나 당첨되 큰 화제가 됐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였다.
이번 회차에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이였고, 이들은 16억1607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보통 로또의 경우 1등 당첨에 대한 부분만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그 이유는 이번 회차에서 2등 당첨자가 664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많은 당첨자가 무더기로 당첨됐기 때문에 당첨금 또한 1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2등 당첨자의 경우 이번 회차에 690만원을 받고, 세금을 뗀다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질 전망이다.
로또 2등 당첨확률은?
로또 2등 당첨 확률은 놀랍게도 135만분의 1이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2등 당첨금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직전 회차만 하더라도 2등 당첨금이 5674만원이였다.
낮은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복권판매소에서 2등 로또가 103장이나 판매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이슈가 된 것이다.
로또 한사람이 모두 구매한걸까?
로또 103장의 구입 가격은 10만3000원이다.
로또는 한 사람이 한 회차마다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매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골라 로또를 구입했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다.
만약 당첨자가 동일인이라면 7억1027만원564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이는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62명이고, 이들은 155만 원씩 받게 될 예정이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4만6471명이고, 고정 당첨금인 5만원을 받게된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46만1496명이고, 5천원을 받게된다.
한편 이날 1등 당첨자는 전국 복권판매소 16곳에서 나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같은 사람이 산 건가” “2등인데도 600만원밖에 못받다니” “전산오류를 의심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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