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최대 2살 어려진다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최대 2살 어려진다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최대 2살 어려진다
사진 = 픽사베이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되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만 나이’표시를 명문화하였다. 다만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거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되어진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태어난 해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와 법률관계에서 출생일로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있다. 이렇게 나이 계산과 표기 방식이 혼용되어져 사회복지·의료 등 여러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괜찮을까

우리나라는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다면 이름을 부르지않고 형·누나·언니·오빠 등 호칭을 붙이는 ‘호칭 문화’가 있다.

반면 같은 동아시아권인 일본·중국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형·누나·언니·오빠 등 호칭은 친형제나 친자매에게 사용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친근한 관계인 경우 혹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경우 별도의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호칭 문화’는 기본적으로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있어 만 나이로 통일한 후에 호칭에 있어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진다.

parkjihee@fing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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