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딸 38년 돌봤는데 결국 살해한 친모 12년 구형..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A씨(63.여)에게 징역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딸과 함께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은 “나쁜 엄마가 맞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올해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지만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되어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서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간 B씨를 돌봤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전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왜 딸을 살해할 수 밖에 없었나..변호인의 최후변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있다”며 “죄는 명백하지만 38년간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가며 돌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의 원인은 뇌 병변 장애가 아닌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그 고통을 없애주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돌보았고 이로인해 육체·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온 마음을 다해 일평생을 피해자에게 바친 피고인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속죄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들이 기억하는 A씨는..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아들이면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와 “평소 엄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주면서 누나를 키웠다”고 증언했다.
이어 “엄마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던 분”이라며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 살이 너무 빠져 다른 사람 같았다”며 자신이 기억하는 A씨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범행으로 생각하며,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고생하면서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드리고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parkjihee@fing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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